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가리봉역 입구에서 금천구 양천구 등 4개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기부행위제한안내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선관위직원과 지역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원들은 총선180일전인 10월18일부터 선거일까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을 주고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구로경찰서도 불법선거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112 또는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사범을 신고해줄 것등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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