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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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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이름으로'
  • 김철관
  • 승인 2003.10.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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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 김형락씨

- 분양계약 위반 건설사 상대

-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중









오는 11월 말 입주를 앞둔 구로동 대림아르빌아파트 1층 103호(32평)를 일반분양 받은 김형락 씨가 분양계약을 어긴 건설사 대림공영(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씨는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지난 9월 말 구로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1층 103호를 계약 당시 중간층과 가격 차이가 난다며 전용 정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분양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 놓고도 대림공영(주)이 정원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구로구 안에서 일어난 일을 귀찮다고 생각하지말고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직접 대림공영(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송부한 상태다. 최근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7일 ‘103호 서비스 품목 정원’이란 내용이 적힌 대림공영 및 재건축 조합과 맺은 분양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 당시 103호 입주자에게 별도 단독소유 정원을 제공해 준다고 해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9월 말 준공검사가 끝났다고 통보가 와 약속대로 잔금을 모두 치렀지만 대림공영은 분양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힘없는 본인에게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보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행각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구민은 어디 가서 이런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합니까.”

그는 서민들을 상대로 대기업 건설사에서 사기행각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검찰에 소장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소시민이 대기업과 싸우기가 너무 힘들죠. 하지만 서민들이 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 소송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이라고 깔보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구청도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첫 번째는 공사계약의 위약에 따른 손해입니다. 둘째는 시공사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상의 손해(약4000만원)액입니다. 반드시 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해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야지요.”

그는 지금이라도 대림공영에서 약속을 지키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속 불이행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중심으로 검찰에 소장을 조만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3356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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