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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7~8평 동등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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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7~8평 동등보상하라"
  • 최대현
  • 승인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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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1동주공APT 주민250여명 주택공사 방문 시위/ 김진사장 “요구사항 긍정검토”// 지난 6일 오전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소재한 대한주택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구로1동 주공아파트 주민 250여명이 피켓과 1.5리터 플라스틱병을 들고 '평등보상'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주민들은 분양공고 당시의 면적과 실제 면적간의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열심히 피켓을 흔들고 있던 한 주민은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판결이 다르게 나와 보상금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고 울분을 토하며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보상하라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구로주공아파트 주민250여명은 지난6일 대형 버스 5대에 나눠타고 분당 주택공사 본사앞에 도착,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평등보상 요구집회를 가졌다.

◆주민집회 배경 = 1897년 입주를 시작한 구로1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2년 후인 1989년 6월 등기이전 면적이 분양공고와 달리 공유대지면적에서 가구당 7~8평씩 모두 1만1000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주공측을 상대로 부당하게 챙긴 분양금액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1400가구 중 111가구만이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에 참여한 111가구는 지난 1996년 '공유면적 등기 이전 당시인 1991년의 시가대로 배상하라'는 판결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공고 당시 제외했어야 할 도시계획도로가 공유면적에 포함돼 있고 우체국과 초등학교 등의 사업계획이 변경돼 공유면적이 줄었음에도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이 주공에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구당 2400만원이란 보상금이 돌아갔다.

그 후 주공아파트내 807가구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입주민의 손해는 시가대로 배상하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분양가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이다. 판결대로라면 807가구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24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돌아간다.

구로 주공아파트 소송대책위원회 박은균 위원장은 분양면적과 등기면적과의 비교 자료를 보여주며 "앞서 판결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올 수가 있냐"며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지만 보상금액은 두 배가 차이난다. 주공은 법대로 한다고 외치지만 판결과 관계없이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추진위와 주민대표 등 총 7명은 오후1시30분 주택공사 사장실에서 주택공사 김진 사장 등 주공측 관계자와 어렵사리 면담자리를 갖고 그간의 과정, 진행사항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며 법적인 판결과 관계없이 동등한 보상 또는 부족한 고유대지면적 반환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법적 판결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2주일 내로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uleum@hanmail.net/ 구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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