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이달부터
구로구청은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이번 달부터 인·허가 업무 예비심사제를 새롭게 도입운영한다.사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서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인허가 예비심사제는 이번 달부터 주택과와 도시개발과 등 10개 부서 11개 단위 복합 인·허가 업무에 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대형건축물의 신축 또는 재건축 인·허가(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 사업시행인가 및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도시개발과)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허가(산업경제과) △유해화학물질 및 특정유독물 사용허가 및 배출시설허가(환경과)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허가, 공공용지점용허가(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택시운송사업 등 자동차 관련 인·허가(교통행정과) 등이다. 문의 860-3483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