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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허가 예비심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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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허가 예비심사제 실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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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이달부터
구로구청은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이번 달부터 인·허가 업무 예비심사제를 새롭게 도입운영한다.

사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서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인허가 예비심사제는 이번 달부터 주택과와 도시개발과 등 10개 부서 11개 단위 복합 인·허가 업무에 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대형건축물의 신축 또는 재건축 인·허가(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 사업시행인가 및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도시개발과)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허가(산업경제과) △유해화학물질 및 특정유독물 사용허가 및 배출시설허가(환경과)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허가, 공공용지점용허가(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택시운송사업 등 자동차 관련 인·허가(교통행정과) 등이다. 문의 86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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