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09:55 (월)
이승철의원 의원직 유지될 듯
상태바
이승철의원 의원직 유지될 듯
  • 김경숙
  • 승인 2003.10.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30일 항소심서 벌금80만원 선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승철 국회의원(구로을, 한나라)이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 10월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의원에 대해 지난달30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의원의 모의연설은 프랑스 상원연설이라고 할 수 없고

공인노무사 시절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는데도 노무사 사무실에 알아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만 당시 허위사실 유포가 적극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상대 당의 지적에 대한 해명도중 다소 정직하지 못했던 것 뿐이므로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달20일 오후5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첫 후원의 밤 행사를 갖는다.

cimin95@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