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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제정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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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례제정 움직임 본격화
  • 최대현
  • 승인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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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학교급식... 운동본부’ 구성...주민청원서명 전개 // 학교급식조례안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학교 급식 관련 비리와 식중독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조례안 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에서도 '구로구 학교급식 조례안(가칭)'을 제정하려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구로구 일대에서는 구로여성회, 민노동당 구로지구당, 전교조 남부 초등중등지회, 구로시민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등 11개 단체가 하반기들어 연이어 모임을 갖고 '구로구 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가칭)'를 구성했다.

운동본부는 비위생적 관리, 낮은 질의 식재료 등으로 인해 현재의 학교급식으로는 아이들의 건강에 오히려 해를 입히고 있다고 분석, '아이들에게 안전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구로구 학교급식 조례안 제정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현재 학교급식을 구차원에서 지원토록 하는 구의 임무와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운동본부가 마련한 조례안은 우선 위탁 운영중인 학교의 경우 직영급식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토록 한다는 것. 현재 구로구의 경우, 22개 초등학교는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중학교와 11개 고등학교 모두 위탁 운영되고 있다.

또 급식자재로 우리 농산물 및 유기농 농산물 사용을 지원토록하는 한편 무상급식 지원대상도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구로구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청원 서명 등의 활동을 펴나가는 한편 더불어 다른 지역의 단체들과 연계, 서울시 조례 제정 운동 등 급식법 개정 활동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의 이같은 학교급식관련 조례가 제정되려면, 운동본부가 3개월 안에 구로구에 거주하는 20살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 20분의 1인 7천8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해 구로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지방의회를 거쳐야된다.

운동본부는 이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하고, 사무실 현판식과 첫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구로지구당 고영국 지역사업국장은 "아직까지 구로구에서는 식중독 등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지만, 얼마 전 식약청 검사에서 구로구내 고등학교중 3개교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례제정운동은 급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며, 나아가서는 좀 더 안전하고 나아진 양질의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자는 기본적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7월 전남 나주시에서 제정됐으며, 이달 초에는 전남에서도 주민들이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제정됐다.

jule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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