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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 인터넷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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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 인터넷으로 납부
  • 구로타임즈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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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재산세를 낼수 있다.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으로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려 할 경우, www.etax.seoul.go.kr로 접속해 를 클릭한 뒤 또는 를 클릭한 다음, 고지서의 적색부분에 있는 ‘기관번호~과세번호’ 숫자를 입력한 후 화면상의 세금확인 후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한편 이달 31일 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부과 되며, 세액이 3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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