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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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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2.05.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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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일부터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돕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신규 참여자를 6월 2일(목)부터 6월 24일(금)까지 모집한다. 서울시 신규참여자 7,000명 모집 중 구로구의 경우 285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신청 대상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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