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코로나 여파로 '생계곤란 가구' 급증
상태바
코로나 여파로 '생계곤란 가구' 급증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2.05.30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구로구 긴급지원 80% 정도 늘어
"위기상황시 동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한 가구가 코로나19가 발생한 기간 동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서울형 및 국가형 두 가지로 구분해 소득, 재산, 금융기준에 해당하는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7900만원 이하, 금융 1천만원 이하에 충족하면, 생계비 30만원(1인가구 기준), 주거비 최대 100만원, 의료비 100만원, 교육비 12만4100원(초등생 기준)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비와 의료비는 1회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국가형은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억4100만원 이하 △금융 6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생계비 48만8800원(1인가구 기준) △주거비 38만7200원(1, 2인 기준) △의료비 최대 300만원 △교육비 12만4100원(초등생기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비의 경우 최대 6회까지, 의료비도 1회 연장 가능하다. 서울형보다는 국가형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원금액도 많은 편이다. 

구로구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국가형 지원건수는 총 1984건(15억7718만원). 이 중 △생계지원 1367건(8억3336만원) △의료지원 220건(6억9915만원) △주거지원 18건(596만원) △기타 379건(3868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는 지원건수 및 금액도 최고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여파로 실직 및 소득감소,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2020년 국가형 지원건수는 총 3151건(20억3925만원). 이 가운데 △생계지원 2282건(14억8582만원) △의료지원275건(4억8089만원) △주거지원 71건(1980만원) △기타(523건(527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는 지원건수가 더 많은 총 3564건(23억8834만원)이었다. 이중 △생계지원 2375건(15억8666만원) △의료지원 340건(7억1069만원) △주거지원 26건(823만원) △기타 823건(8274만원)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3월까지도 총 899건(5억1484만원)이 지원됐다. 

서울형 긴급지원은 2019년 총 697건(3억3800만원)이던 것이 2020년에는 843건(4억1152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생계지원 519건(2억900만원) △의료지원 252건(1억6598만원) △주거지원 66건(3603만원) 기타 6건(50만원)이었다. 

지난 해에는 총 779건(4억2165만원)으로 전년보다 건수가 줄었지만 지원액은 약간 늘어났다. 즉 △생계지원439건(1억7729만원) △의료지원 301건(2억1718만원)△주거지원 36건(2618만원)△기타 3건(9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3월까지 총155건(8086만원)이 지원됐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같이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긴급지원 건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 여파로 실직이나 휴업 및 폐업, 소득감소,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과금 장기 체납 그리고 구금시설 수용 및 출소, 일용직 가구의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워져 신청하는 가구가 예전보다 크게 늘어났다"며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경우 구청 혹은 거주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9일부터는 서울형의 경우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를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위기가구 당사자는 물론, 생계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등 기관 근무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동주민센터 운영시간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