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26일 발간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이같은 내용의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 등을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지난 1월26일(화) 발간했다.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상담사례집에는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비롯 계약해지, 임대차기간, 권리금,수리비와 관리비, 원상회복, 중개보수, 코로나19법 개정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내용이 질문 답변 형식으로 구성됐다.
관련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사임대차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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