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폐지
상태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폐지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12.31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등 해당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선정시 65세이상 노인 등 일부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아 도와줄수 없는데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만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중 부(父) 또는 모(母)가 30세 이상인 한 부모 가구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를 말하며, 그 동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가구까지도 확대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원, 금융재산 제외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600여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번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라고 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각 급여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생계급여 146만 2000원, 의료급여 195만원, 주거급여 219만 4000원, 교육급여 243만 8000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되어 생계ㆍ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승용차 1600cc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 1,000cc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미만이면 일반재산기준을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혹은 주소지 동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