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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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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 윤용훈 기자
  • 승인 2020.03.2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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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온라인 5부제 접수
가구원수따라 30~ 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가 30일(월)부터 시작한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8619억원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3271억원 예산이 긴급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다. 즉 1인가구 1757만원, 2인가구 2992만원, 3인가구 3871만원, 4인가구 4749만원 5인가구 이상 5628만원 등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러한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받은 수혜자는 6월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된다. 서울 전체 117만 가구 중 3분의1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 19 정부지원혜택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및 구로구는 우선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먼저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컨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토·일은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즉 평일(월~금)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진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16일(목)부터 5월15일(금)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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