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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세무서, 자료상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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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세무서, 자료상 일제 단속
  • 최대현
  • 승인 2003.06.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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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가에 모니터요원 운영 등/ 구로세무서가 최근 허위세금계산서를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료상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구로세무서는 이와관련 자료상근절을 위해 관내에 자료상들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주요 상가를 중심으로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자료상 색출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내 집단공구상가를 자료상 밀집지역으로 판단, 대대적인 정밀조사를 벌이는 한편 각 사업자에게 자료상 근절 안내문을 보내는 등 자료상의 폐해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구로세무서는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하면 '자료상 색출 프로그램'에 의해 100% 적발되어 공금가액상당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하며 정도에 따라서는 매입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료상을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구로세무서 조사과 2630-7502

구로세무서 조사과 탈세정보수집반 최명호 반장은 "자료상은 대기업들도 애용할 정도로 폭넓게 유통되고 있고, 세무서는 이같은 자료상 처리로 고유 기능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하며 자료상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상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사업자들에게 가짜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로,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jule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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