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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정례회]"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의회검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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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정례회]"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의회검증 진행"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5.06.1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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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위원에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 포함

4일간의 파행속에 드디어 본궤도에 오른 지난 12일 정례회 본회의에는 ▲구로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로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상정 처리됐다.

'전통시장특위 구성 결의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후 오는 7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위원 구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 대한 구의회의 임명후 검증을 골자로 하는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했다. 

 이에따라 구청장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면, 30일 이내에 구의회에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의결하여 의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해당 조례는 오는 6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게도 바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희서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부담 되는 조례일 수 있겠지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인사, 예산, 경영 등 늘 문제가 돼 왔던 구로의 복마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공단 관련 개선이나 개혁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본회의가 끝난뒤인 오전11시 30분쯤 열린 위원회의에서는 이호대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최숙자 의원이 맡기로 했다. 다른 예결특위 위원은 박용순, 윤수찬, 정대근, 김영곤, 박평길, 박동웅, 김희서의원 등이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박칠성 서호연 이호대 박평길 김희서 박종여 정동순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희서 의원이 부위원장은 정동순 의원이 맡는다.

한편 결산검사위원으로 구로구청 출신 공무원들이 매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됐던 결산검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 됐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2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에 포함시켰다.

올해 결산검사위원회 책임위원을 맡았던 김영곤 의원은 당시 "(구청 공무원 선임이)관례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구로타임즈 2015. 5. 11일자 보도 참조) 약속대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도 개선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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