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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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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6월까지
  • 김경숙
  • 승인 2003.04.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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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남부지청, 이달부터 3개월간

서울 남부지청은 이달부터 6월말까지 3개월동안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받고 있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입건, 기소유예등 최대한 관용처리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서 재활치료의 기회를 받도록 하며, 자수자의 명단이나 가족 또는 보호자등 신고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장한다고 남부지청은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대마 히로뽕 등 마약류투입자, 본드 메틸알콜 등의 환각물질 흡입자, 러미나 S정등의 마약대용약물 중독자이며,본인 또는 가족 의사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마약전담 검사실 3219-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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