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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내 근로자 권익침해 구제상담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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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내 근로자 권익침해 구제상담등 실시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4.09.1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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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미숙 구로구 시민명예옴부즈맨

"임금체불,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준수 등 차별적 대우를 받은 근로자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구로구 시민명예옴부즈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법인 노사의 최미숙 대표는 부당하고 어디 하소연하기 어려운 노무문제로 가슴앓이 하는 근로자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서울시는 노동정책과를 두고 각 구별 노동부근로감독관, 노동조합출신, 개업노무사 등 노무전무가 1명씩 총 25명의 시민명예옴부즈맨을 선정해 이들의 노동 분야 지식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 해 주고 있는데 최 대표는 2012년 4월부터 구로구의 시민명예옴부즈맨으로 위촉돼 2년간 활동하다 금년에 다시 위촉돼 2015년 4월까지 봉사하게 된다. 그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을 시 근로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무료법률 상담도 전개하는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구로3동 코오롱사이언스 밸리 2차 건물 뒤편 새마을식당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최 노무사는 시민명예옴부즈맨으로서 서울시민 특히 구로구민의 노동권 보호와 모범사용자성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기 업무를 뒤로 하고 서울시 다산콜 및 인터넷 민원 또는 홍보를 통해 문의하는 민원이나 노무문제를 상담 처리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청, 고용센터, 노인취업센터 등과 연계한 19데이 노무상담과 함께 구로 거주자 및 직장인,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노무문제를 월 10여건 상담 처리하고 있다"며 "대개 법률적 정보를 알고 싶어 하거나 노동현장에서의 부당해고 구조요청, 노동부나 법적 절차를 통해 실제 구제 노력하는 경우 등 악성 노무문제 등을 상담하고 처리하고 있다"며 이중에는 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답답한 악성 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애쓰고 있다고 했다. 상담을 통해보면 법의 맹점을 이용한 상습적인 사용자에게 당하는 근로자들을 종종 보지만 실증법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노동 상담 및 민원처리 외에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법 설명회, 공공근로취업자의 교육상담, 근로자복지센터의 연계, 민간위탁 노무진단 및 건설현장공사 안전진단 등의 노동과 관련된 업무도 참여하고 있다.

최 노무사는 "비싼 수임료를 내지 않고 낮은 문턱에서 어려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상담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 상담문의는 857-98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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