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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판공비 공개 못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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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판공비 공개 못한다니?
  • 구로타임즈
  • 승인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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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연대회의 정보공개요구에 '비공개'통지/ 연대회의, 행정심판 조례개정등 강력추진키로//구청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청이 지난달 25일 업무추진비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구로지역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달 17일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넷 전자정보'코너를 통해 구로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청구한 바 있다.



연대회의측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구청은 등기우편으로 '구로구청 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의 공개'청구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



구청은 이 공문에서 "연대회의측에서 요청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에 진행중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사건번호2001 누1324, 원고 참여연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외 23)에 대한 소송(항소심)과 동일한 요구 건"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정보공개결정 처분취소'소송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공개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측은 "주민의 세금으로 공적으로 쓰이는 예산을 당연히 공개해야 함에도 결과를 보고 결정한 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하고, "구청이 공개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분명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개토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에따라 앞으로 구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공개를 위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등의 법적 절차와 함께 50만명이하의 지역에서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도까지 활용해 정보공개조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구청측이 이번에 '정보비공개' 이유로 댄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의 원고인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대리인 하승수변호사는 구로구청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말도 안되는 답변"이라고 단언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서울 고번에서 진행중인 참여연대의 소송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에는 (원고측인 참여연대와 피고측인 서울시 강남구청외 23개구가)서로 공감을 한 상태이며, 현재 소송의 쟁점은 공개방식"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와관련 "작년 10월 열린 재판에서 피고측 대리인은 공개방식에 대해 원본을 열람하고 그 중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면 복사하거나 직접 손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홍준호 구의원(고척2동) 역시 "얼마 전 이와관련한 대법원으 판결도 업무추진비 공개는 기본전제였으며, 다만 업무추진비에 대한 최종수혜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구청측의 입장은 판결의 기본전제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은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인천지 남동구, 광주시 동구, 경남 거제시, 경기도 안산시, 경상남도 , 제주시, 강원도 인제시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2002년 '판공비 자동공개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 경상남도는 현재 일일단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지난해 구로타임즈 12월2일자에 실린 일명 '구청장판공비'인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급증이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 구로타임즈측에 현재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소송중에 있다. 양 구청장측은 소장에서 본지 기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판공비가 아니다"면서 본지기사와 관련해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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