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0:05 (수)
혁신교육사업 "효과컸다"
상태바
혁신교육사업 "효과컸다"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3.10.07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예산 1/3로 축소 우려 팽배

서울남부혁신교육지구 중간보고회가 지난 9월30일 오후4시부터 6시까지 남부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있었다. 이번 보고회는 혁신교육지구인 구로구, 금천구청,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혁신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청, 자치구, 교육단체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다.

보고회는 사업경과보고, 사업설문조사결과발표, 사업간담회결과발표, 사례발표,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으로 이어졌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구로·금천구 소재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22개교 실무자 98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의 결과와 협력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 결과 발표였다. 

이날 (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의 이형빈 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무자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지원(32%)이고 '아주 효과가 크다'는 응답이 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협력교사제 운영, 창의적 테마체험활동 학습비 지원, 개인성장 맞춤형 복지 강화, 지역연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거의 모든 세부사업에 효과가 있다는 대답이 95%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천구가 7월에 진행한 협력교사와의 간담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뤘다. 협력교사들은 선생님이 2명이 있어 아이들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아이마다 개별적으로 수업 중 어떤 점을 힘들어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등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방과후 교사들이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도 정교사가 전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분담함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채용된 협력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가장 먼저 개선돼야할 사안으로 거론됐다. 보고회 우수사례발표자로 나선 영림중학교 이명남 부장교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1만7000원의 현재 시급으로는 새로운 수업모형을 함께 구상하거나 교재 연구 등의 업무를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력교사들의 경우 본인 수업이 아니면 학교에서 대기하고 있어도 시급계산이 안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보고회 현장에선 혁신교육추진실무단 소속 천왕초등학교 조진희 부장교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조 교사는 "지자체의 힘만으로 독자적인 예산을 마련해 사업을 추친하기는 빠듯하고 서울시가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걸 안했다"며 "만약 서울시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올해처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서명운동을 벌인 이유를 밝혔다.

조 교사는 또 "문용린 교육감도 행복교육선언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언급했는데 지금 아무런 기획도 예산도 없다"며 "혁신교육지구에서의 좋은 사례들을 지원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 사업이 없어지게 만드는 상황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로구청 교육지원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구로·금천구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긴 했지만 그 규모는 10억 원 정도로 올해 지원한 30억 원의 1/3수준이다. 나머지 20억 원 가량은 노원, 중랑 등 다른 4개 자치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올 한해 사업을 펼쳐온 구로구와 금천구 담당자들과 교육현장 실무자들은 이같은 내년도 예산계획에 대해 기계적인 평등원칙이라며,  현재 큰 반향을 일으킨 구로·금천구의 사업마저 주저앉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구로구청 담당자는 "일단 서울시가 지난 30일 보고회가 끝난 후 내년도 혁신교육지구사업(지원)에 참여하겠다고 실무자들에게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 등은 오는 10월8일에 있을 청책토론회에서 거론될 예정이다"라며 "시는 혁신교육지구 예산 중 70%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를 시 기간제 교사채용 예산에 편입시키는 방법 등을 언급했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