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축과 , 7월부터 7월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단속이 강화된다.구 건축과는 7월1일부터 건축물준공시 법적의무시설로 되어있는 부설주차장이 창고나 영업점등으로 불법용도변경되거나 진출입로 폐쇄등으로 본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등 강력조치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로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포커스] 고척2동 화제의 강좌 인기짱 '등극', 시니어 몸짱 프로잭트(고척2동 자치회관) 고척근린공원 어린이날행사 '실종' 사라진 담당공무원 이름들 주민 '빈축' [기고] 학교폭력 예방위한 구로구의회 역할 구로주민에 키움야구단 홈경기 할인 학생들이 부른 '4월의 노래' [주민설명회]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찬반 논란
주요기사 천왕차량기지내 연료전지발전시설 추진 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확정 궁동 한양빌라 모아주택 지정 "노후아파트 화재 대비 피난유도선 설치 지원" [인터뷰] 남구로시장 상인회 윤성한 신임 제8대회장-"시장상권 활성화위해 전력" 하반기 동행일자리 등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