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달부터 내년2월까지 4개월동안을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자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연금 급여를 찾아가도록 하는 홍보에 나섰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구로금천지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자 가운데 연금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다"며 " 국민연금 가입한 적이 있는 주민은 본인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없는지 지사로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로 ▲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 ▲장애발생 ▲국외이주 ▲타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등)가입 및 수급 자에 해당한다.
5년내에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국민연금측은 밝혔다. 문의 3281-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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