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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회 지난24일 폐회... 5개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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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회 지난24일 폐회... 5개안건 심의
  • 김경숙
  • 승인 200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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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등을 위해 구에서 지원해주는 융자금의 대부이율이 연5%에서 3%로 인하된다. 구로구의회는 제123회 구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개정안'등을 비롯 4개 조례개정안과 1개 건의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 가운데 개봉1동의 김종구의원이 제안한 '개봉1동사거리 횡단보도 항구조치에 관한 건의(안)'은 오류동과 개봉1동을 잇는 남부순환도로상의 횡단보도를 폐쇄할 경우 극심한 주민반대여론이 예상되며, 불편한 보도육교 재설치에 많은 예산을 들이게 되므로 현재 설치된 횡단보도를 항구조치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구청과 경찰청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에앞서 오류IC 임시횡단보도를 폐쇄하겠다고 구로구로 통보해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18일부터 7일간 열린 이번 구의회 임시회는 이같은 안건심사를 비롯, 구청의 행정관리국 ·재무국 ·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등 각 국 부서별 업무현황및 2003년도 업무계획등에 대한 보고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기중 통과된 조례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저소득주민의 소득지원및 생활안정 등을 위해 지원하던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종전의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한다. 또 융자금 상환기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린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구에서 실시하는 생황체육및 취미교실의 수강료 납부방법을 과정별 선납으로 일원화한다. 이와함께 수강료 감면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등록장애인 수강생에 대해서는 전액감면을, 경로우대자(노인복지법 제26조규정)에게는 50% 감면한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대상요건및 지급정지사유를 대폭 완화한다. 장학금 종류중 우등생장학금을 삭제하고 유공자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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