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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외면한 '법대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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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외면한 '법대로' 행정
  • 김철관
  • 승인 2002.10.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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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마주보이는 신축오피스텔에 준공허가/주민들 "못살겠다"에 양 구청장 "참고사세요" // 구로본동 중앙하이츠아파트(구로본동 1269번지) 주민들은 최근 구청이 준공검사를 허가

한 102동 앞 오피스텔이 조망권과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를 가져왔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차면시설(가리개)은 필연적이라며 차면시설 설치에 대한 건축주와 구청의 공증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주거지역임에도 준공업 지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거주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허가한 구청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또 오피스텔이 완공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로 재산권 하락과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중앙하이츠아파트 사는 이경희 씨는 이런 억울한 사정을 구청장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이경희 씨는 "준공에 즈음해 양 구청장을 여러차례 만나려고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아무 조치없이 오피스텔 준공이 났다"며 "아파트 앞에서 2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전면 유리의 오피스텔 베란다가 신축된다면 법을 떠나 이해가 되냐"고 구청장에 반문했다. 또 그는 "아무런 차면시설 없이 준공을 내준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법에 앞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들은 양 구청장을 구청 복도에서 만나 "우리 문제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자, 양 구청장은 "참고 사세요"라고 말하며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났다며 구청장의 행동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은 오피스텔 허가와 관련, 구청의 문제점으로 첫째, 오피스텔을 허가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질의 하락 방조를 유도했다는 점. 둘째, 차면시설(가리개) 시공사와 협상이 완료돼 공증만 해주면 아무탈 없이 끝날 협상 자체를 유도하지 않고 준공을 내줬다는 점. 셋째, 소음측정치 75dB(데시빌) 이상이 됐음에도 공사중지명령은커녕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 넷째, 건축주가 주민들에게 4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구청이 기부체납 운운하며 다음날 준공허가를 냈다는 점. 다섯째, 건축주가 돈 있는 사람임을 감안하면 건축주 한사람을 위해 여러 주민들의 피해가 따른다는 점.



여섯째, 큰 건물(임대 오피스텔 가구 90개, 1층 대형상가)을 허가하며 주변 주민들에게 공청회는 커녕, 교통시설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허가를 했다는 점. 일곱째, 차면시설 미비로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는 줄 알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 여덟째, 오피스텔 6층과 7층은 보일러가 밖으로 덩그러니 설치된 상태에서 샷시 등 설치를 해야하는데 준공 허가를 내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 오피스텔 준공허가를 내줬다"며 "5층까지는 차면시설을 했고, 6층의 차면시설은 법에 저촉되며 7층은 복도라서 차면시설을 할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3356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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