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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집행부-노조 긴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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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집행부-노조 긴장 "팽팽"
  • 김철관
  • 승인 2002.10.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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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면담 저지 과정에서 빚어진 총무과장 입원사태 그후 // 집행부 징계조치 노조 강력반발/ 지난 7일 고용직 정년 연장을 위한 구청장 면담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구 감사실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자 14일 오후 전국공무원노조 구로지부(지부장 안병순) 가 강력히 반발했다. 감사실은 지난 7일 고용직 정년연장관련, 구청장 면담을 위한 구청장실 진입과정에서 발생한 천 아무개 총무과장 사고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병순 지부장 등 7명의 조합원들에게 징계조치를 위한 구두출두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구로지부는 14일 오후 노조사무실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징계를 위한 감사실 조사요구에 불참하기로 결의했고, 15일 구청장 면담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안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계저지투쟁'을 전개하기로 의견일치 봤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구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한 근무시간외 직장협의회 활동금지, 투쟁복 착용금지, 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할 것 등에 대해서도 노조 길들이기 일환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저녁 8시20분에 속개된 구로지부 긴급임원회의에서는 구로정형외과에 입원 중인 천 총무과장이 안병순 지부장 등 6명의 조합원을 고소했다는 고소설이 구청총무과에서 흘려 나온 것에 대한 심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날 구로지부는 고소설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본지가 고소설에 대해 전화확인한 결과 총무과 이인선 담당자는, "과장에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봐야 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지부 임원들은 "이제 강력한 대응뿐이 없다"며 "구청의 노조와해 전략에 속지말고 당당하게 맞서 투쟁해 가자"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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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조측 "인간적 사과" 표명



노조 "폭력 없었다... 집행부 본질훼손 마라"

구청 총무과 인사계장 취재에 "노코멘트"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구로지부는 7일 고용직 공무원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천 아무개 총무과장의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구로지부는 물리적 충돌로 빚어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도 동시에 표명했다. 아울러 천 아무개 총무과장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안병순(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지부장은 "천 과장에게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이유야 어찌됐던 인간적 사과를 표한다"며 "그렇지만 본질이 훼손되고 구청이 강경대응을 할 경우 전국공무원노조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사이버상에서 공무원노조 구로지부(직장협의회)를 비방하는 내부 부서의 의도적이고 노골적 사이버 테러는 심히 유감"이라며 "이 문제가 계속 될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구로지부는 이번 사태 본질이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천 총무과장을 소문대로 조합원들이 발로 밟은 일이 없고,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구로지부는 구청 관계자와 구로지부 조합원이 대치과정에서 모 고용직이 빠져나갔고 이 과정에서 천 총무과장이 넘어지며 낭심을 다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추측했다.



특히 이들은 "구청의 모든 간부들이 현 사태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거시적 안목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구청장의 재직기간 중에 합법적 노조가 될 공무원노조 구로지부를 구정의 협력자로, 대화의 상대자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당히 책임지겠지만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확대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담당부서인 총무과 서창원 인사계장은 노코멘트로 일관했고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 7일 발생한 물리적 행위에 대해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조사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관련자들이 감사실 조사에 응해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 부구청장은 "최소한의 징계는 어쩔 수 없다"며 "직협은 이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800여명의 조합원 중 총무과 15명의 조합원을 포함 57명의 조합원들이 집단또는 개인 조합탈퇴서를 노조에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집단 탈퇴서에 대해 구로지부는 간부들의 부당노동행위를 포착한 단서를 확보한 만큼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진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3356605@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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