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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 고용 ▪ 산재보험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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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 고용 ▪ 산재보험 집중홍보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2.09.3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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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사는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며, 이번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보험에 신규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전액 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미 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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