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로구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서울시의 감봉1개월처분도 당초 예상했던 중징계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것인데, 여기다 소청까지 해서 가해자가 더 감면을 받게 될 경우 오히려 가해자에겐 명예회복을, 피해여성에게는 더 큰 아픔을 주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보다 더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번 사례가 처리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 대응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 실국장급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 7인으로 구성된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의 다음 심의는 10월 말경 열릴 예정이며, 이 때 정모씨 소청건도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소청시 본 처분의 감면율은 (소청심사안건의) 약 25% 내외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가해자 정모씨에 대한 서울시 감봉1개월 경징계 처분과 관련, 당시 조사를 맡아 보고서를 올렸던 구청 관계자들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청조사결과 중징계(파면,해임, 정직)처분을 건의한 상태라 최소한 '정직'처분이 나올줄 알았는데, 경징계(감봉3개월~1개월, 견책)처분중에서도 감봉1개월이라 상당히 낮추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희롱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들어와 각기 다른 부서에서 근무중이며, 가해자 정모씨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6급직 인사이동때 타지역 전출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shopnet@hanmail.net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