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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91] 상속 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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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91] 상속 회복청구권
  • 이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2.05.14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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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침해행위 날로부터 10년 지나면 소멸

 이번 호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법에서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참칭상속인이란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 또는 그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참칭상속인에는 상속권이 전혀 없이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도 포함되고, 또 가령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귄리가 아니라,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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