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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무 구의회의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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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무 구의회의장 불구속기소
  • 김경숙
  • 승인 2002.09.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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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청,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 최재무 구로구의회 의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지난 9일 최재무 구의회 의장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따라 지난 6.13선거와 관련된 최 의장의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내용은 이제 남부지원 재판권으로 넘어간 상태다.

최재무 의장에 대한 수사는 신도림동 민주당측 구의원후보로 나온 박찬우씨측 선거사무관계자인 김 모씨(여)가 6.13선거가 끝난 지난 6월말경 "최재무 후보가 지난 6.13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참관인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했다"는 요지의 고발장을 구로경찰서에 접수시키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무 의장(51)은 지난6.13선거에서 신도림동 4선 구의원으로 당선, 지난 7월 제4대 구의
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한나라당측 의원이다. shop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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