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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변제공탁과 담보공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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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변제공탁과 담보공탁이란?
  • 이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2.03.19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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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에서는 공탁이라는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탁은 공탁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담보공탁 등 여러 종류의 공탁이 있다.


 변제공탁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의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담보공탁은 기존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데,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 그 경우이다.


 가령 대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이어서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다가는 실제 변제할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한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이어서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변제공탁을 하면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가 소멸되므로, 그 이자의 발생도 정지된다. 또한 대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아니면 채권자가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경우 등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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