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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85] 입찰 전 철저한 권리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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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85] 입찰 전 철저한 권리분석 필요
  • 김준기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2.03.1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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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관계

경매에는 미술품, 골동품, 농수산물에 대한 사경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다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행하는 임의경매와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행하는 강제경매가 있다. 그리고 공매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이 그 소유물건이거나 금융기관 등 소유물건을 위탁받아 행하는 공매와 신탁재산 공매 등이 있다.


 사경매와 압류재산 공매가 아닌 일반 공매는 모두 매매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소유권 이전 시점은 공시방법을 갖춘 때 즉,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시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고 물건에 붙어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는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환가절차로서 소유권이전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때 소유권변동이 일어나고 물건에 붙어 있는 부담은 자당권 등 최선순위의 권리자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저당권 등 최선순위의 권리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유치권 등 물건에 붙어 있는 부담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권리분석을 잘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는 임의경매 즉 담보권의 경우에는 담보권 자체의 효력으로서 강제적인 환가가 가능하고, 강제경매의 경우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강제적인 환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된 국세, 지방세 , 기타 공과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공권력의 우월한 지위에 기해 바로 압류 및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실행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는 대부분 자산관리공사에서 수탁받아 대행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는 공매절차에 참가하여(이 경우에 담보권이 설정되거나 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자신의 채권액만큼 배분받을 수도 있고, 공매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즉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절차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병존이 가능하다.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처럼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이중의 절차를 두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므로 장차 이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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