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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84] 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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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84] 변제충당
  • 이현아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2.03.0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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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1심에서 특정 대여금 채무에 분명히 변제했다고 주장했고, 증거까지 제출하였는데, 1심 판결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찾아온 일이 있었다.


 필자가 위 사건의 판결문과 기록을 보기 전에, 먼저 의뢰인에게 1심 소송과정에서 그 특정 대여금 채무에 대해 변제 주장을 한 것이 맞는지, 또 그 증거를 제출한 것이 맞는지 확인했더니, 의뢰인은 분명 그렇게 다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온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해 보니, 의뢰인이 그 소송에서 특정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변제주장을 한 것도 사실이었고, 그 증거로 금융자료까지 제출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주장을 했던 특정 대여금 채무 외에 다른 대여금 채무가 더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의뢰인이 변제한 액수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다는 것이다.


 즉, 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변제한 부분이 어느 채무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 중의 하나로 있었다.


 변제의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내용을 가진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제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을 때에 그 급부를 가지고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일차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합의(계약)에 의해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를 하는 자가 변제를 할 경우 변제수령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변제에 충당할 채무 또는 급부를 지정할 수 있고, 변제자가 변제제공시 변제의 충당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변제수령자가 그 당시 변제를 하는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변제의 충당을 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그 충당은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당사자가 위와 같은 변제충당을 하지 않은 때에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된다. 가령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채무의 전부가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먼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등등의 순으로 충당된다. 이를 법정충당이라 한다.


 필자를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 (특정 대여금채무에 변제한다고 생각만 하고) 변제시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위 법정충당에 따라 다른 채무, 그것도 이자에만 전부 충당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의뢰인에게 판결이 그렇게 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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