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의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3월 15일까지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
접수는 공단지사 방문, 인터넷 등으로 하면 되며, 신고기한인 3월15일(목)까지 전자신고 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공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391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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