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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VS 물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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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VS 물권변호사
  • 김준기 변호사
  • 승인 2012.02.1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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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과 지옥 사이에 소송이 붙었다. 하느님이 계시는 천국이 이길까. 정답은 지옥이 이긴다 란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다 지옥에 가 있기 때문이란다.


 물론 농담이다. 하지만 대개의 문학작품을 읽어 보면 변호사에 대해 그리 좋은 평을 하는 경우가 잘 없다. 법적 어려움에 호소하는 자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약점 잡힌 자들이고 변호사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해 좋은 평이 잘 나오지 않는다.


 돈을 목적으로 변호사 일을 하는 사람을 물권변호사라고 한다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약자의 권리를 찾아 주는 변호사를 인권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인권변호사라고 하면 43세의 젊은 나이로 아깝게 요절한 조영래 변호사를 꼽을 수 있다. 24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되어 35세에 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활동은 약 7년 정도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의 변론 활동은 지금도 빛나고 있다. 대표적인 변론은 망원동 수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이경숙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망원동 수재 사건은 집중폭우를 맞아 서울시가 관리하는 망원동 유수지의 수문상자가 붕괴하여 망원동 일대가 물바다가 된 피해에 대한 집단 환경소송으로 한국 환경소송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한 여성운동가에 대해 가한 성고문의 위법성에 대해 통렬하게 반박하는 그의 변론요지서로 유명하고, 이경숙 사건은 여성 결혼퇴직제의 위법성을 명쾌하게 밝힌 그의 변론으로 유명하다.


 요즈음은 인권변호사로 칭해지는 변호사가 드물고 인권변호사라 자처하기에 도 쑥스럽다. 변호사 대량배출 시대를 맞아 인권변호사를 할려고 해도 일단 생계는 유지되어야 하기에 공익을 위한 일에 선뜻 나서기도 어렵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 나는 물권변호사라고 나 자신을 소개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다.


 에리히 프롬은 '삶이란 자신의 존재적 현상을 알아차리고 사랑할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요, 자아의 이기적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계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비록 물권변호사의 바탕 위에 서 있지만 인권변호사를 지향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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