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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82] 제소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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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82] 제소전 화해
  • 이현아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2.02.10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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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호에서는 제소전 화해라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소전 화해는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위와 같이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보다는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가 많다.


 실무적으로는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시의 건물인도와 관련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해 계약체결 무렵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제소전 화해절차에서는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지정된 기일에는 양쪽 당사자가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지정된 기일에 불출석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할 수도 있고, 화해불성립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에서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준재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제소전화해를 하려는 신청인과 상대방으로서는 화해조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해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화해조항의 불명확으로 인해 나중에 집행불능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그러한 일이 없도록 화해조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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