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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71]비법인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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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71]비법인 사단
  • 구로타임즈
  • 승인 2011.1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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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사단이란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법인은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성립하고, 조직과 자산에 대해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가지는 반면에 비법인사단은 사회의 실제 필요에 의해 성립하고 등기라는 공시방법이 없다.


 법인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비법인 사단은 이러한 권리능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은 사회의 실제 필요에 의해 성립하는 까닭에 거래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은행거래가 가능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부동산을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의해 비법인사단의 관리자나 대표자가 있으면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예로는 종중, 교회, 동창회, 재개발·재건축조합,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들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상 총유라는 좀 어려운 개념구성을 한다.


 이는 그 내부자 지위를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해 취득함으로써 비법인사단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취득하고 사용·수익할 수는 있지만, 내부자가 독자적으로 그 지분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고, 내부자 전체의 총회결의에 의해서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비법인사단은 이처럼 사회의 실제 필요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나 법인과 같이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과 의사록에 의해 그 조직과 자산의 실체를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비법인사단이 독자적으로 거래의 주체로 나설 때 선뜻 그 주체성을 인정하기가 다소 어설프다. 이런 이유로 비법인사단이 소송의 주체로 나설 때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컨대 비법인사단은 사회의 실제 필요에 의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에는 다소 불완전한 형태의 단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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