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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70] 채권양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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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70] 채권양도 방법
  • 이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1.11.0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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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채권양도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할 상황에서, 채무자의 다른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두로 채권양도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채권 양도에 관한 합의만 해서는 안 되고, 가급적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관계에서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확정일자를 갖춘 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실무적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양도통지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편물을 접수할 때 우편물이 바르게 배달이 되었는지 증명을 해주는 배달 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로 보는 것이 실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한다. 물론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는 있으나,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등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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