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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합의후 번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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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합의후 번복, 가능할까
  • 이현아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1.10.0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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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합의한 이후에 다른 사정이 생겨서 종전의 합의를 번복하고 새로 합의를 해도 되는지, 또는 피해자가 형사합의서를 이미 가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다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가령 교통사고가 난 이후 손해배상 합의를 할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이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합의를 할 경우에는 성급하게 합의를 하지 말고 검사를 통해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종결되었다면 후유장해가 남는지,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영구적인지 한시적인 장해인지, 장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확인을 한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합의할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한편, 피해자가 작성해 준 형사합의서가 제출된 이후 가령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합의를 번복하여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우선 법에서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기소되기 전에 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버린다.


 그런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의 경우에는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진정서에 적어 내거나 의견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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