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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서류로 사전심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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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서류로 사전심사 받으세요
  • 송지현 기자
  • 승인 2011.09.26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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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인가 주택건설등 6종 재정비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최근 재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구로구는 최근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으로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주택건설(대지 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 △보육시설 인가 신청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 등 6종을 새로 정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구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 인가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200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이전까지 단 한건의 이용민원이 없었다.


 구로구 민원여권과 강월명 주무관은 "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민원인이 없었다"며 "구체적 기준이 미비한 경우, 단순 민원업무로 사전심사제가 불필요한 경우, 도심 특성상 민원접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원을 추가해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온라인 민원창구인 민원24(www.minwon.go.kr)에도 사전심사청구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들이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등 문의는 민원여권과 86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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