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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체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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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체가 피해자?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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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어린이집 관련 재판부 법해석 논란
구립 미래어린이집 전 원장인 엄모씨(여, 37)의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복지회가 피해자라는 법해석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11시 서울남부지원 306호 법정에서 형사 2단독 이한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2차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에 공소장 내용중 피해자를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보는 것은 법률적으로 분제가 있다며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대한 본 권리는 구로구청에 있지만 위탁계약서상으로 보육료징수등의 권한을 (사) 한국노인복지회에 위탁한 만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권리자는 위탁체라는 것. 또한 피고인 엄씨는 (사)한국노인복지회가 시설장으로 임명한 사람이기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는 위탁체로 봐야 한다는게 재판부측 주장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법리해석에 대해 학부모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법정을 찾은 30여명의 미래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재판부측의 이같은 지적이 있은 뒤 크게 술렁거렸고, 급기야 한 학부모는 "무슨 취지인지 알겠죠"라는 재판장의 말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일갈, 재판부측의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미래어린이집 학부모대책위원회 소속 전미숙씨는 "쓰레기 음식을 먹은 것은 엄연히 아이들인데, 푸드뱅크음식을 미래와 세화어린이집에 유통시킨데다 , 엄피고인과 며느리 시아버지 관계인 자가 대표로 있는 위탁체가 피해자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법리해석"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31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 엄씨에 대한 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미래어린이집 학부모가 증인석에 서 진술에 나서기도 했다.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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