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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57] 판결문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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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57] 판결문과 집행
  • 이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1.05.2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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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시효 10년 내 집행 가능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통상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다.


 그런데 소송진행 과정이나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면 좋겠지만, 승소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위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임의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받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등 절차를 밟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확인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즉 판결문은 그야말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실제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받으려면 집행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실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실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위와 같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의뢰인에 따라서는 실제 비용, 시간 등을 들여 판결문을 받아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한편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산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다르므로(가령 부동산인 경우에는 경매신청, 보증금채권이나 예금채권 등 채권의 경우에는 압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신청 등을 하여야 한다), 재산종류에 맞는 집행방법을 택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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