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해 놓고 장기간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다.
가압류를 해 놓으면 일단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가압류를 해 놓으면 일단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면에서, 또 위와 같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면에서, 채권자로서는 여러모로 가압류를 해 놓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법에서는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압류 취소사유 중에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등의 사유는 실무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정이 다르다.
즉, 가압류를 해 놓고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3년이라는 기간은 실무적으로는 의외로 짧은 기간에 해당한다.
가압류를 해 놓고 본안소송을 바로 하는 경우는 그리 문제되지 않겠지만, 가압류를 해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다가, 아니면 일단 가압류를 해 놓고 그 이후 본안소송은 천천히 하겠다고 생각했다가 기간이 경과되면 위와 같이 가압류취소사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급적 가압류를 해 놓았더라도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은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 실제 피보전권리가 소멸시효에 완성하는지는 각 권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채권마다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