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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7]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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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7]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
  • 이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0.11.1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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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해 발령하는 것이고, 일단 가압류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의 제약을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크게 보면 가압류의 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는 『가압류 이의』절차와 가압류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다.


 즉 가압류 이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변론을 경유하지 않은 채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당사자 쌍방의 공격방어방법 제출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가압류가 되었다는 이유에서 새로이 변론을 열어 가압류를 심사하게 하는 제도이고, 가압류취소는 가압류의 당부는 일응 덮어두고 현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당사자간의 권리를 비교하면 가압류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가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제도이다.


 한편, 가압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패소확정되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다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가령 채무자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사정이 있어 채권자가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집행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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