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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6] 관리비 연체자 명부를 게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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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6] 관리비 연체자 명부를 게시할 경우
  • 김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0.11.08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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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을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그 명부 내지 동 호수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상담한 일이 있다.


 아마도 관리사무소 측에는 규약을 근거로 이를 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급명령신청과 강제집행이라는 민사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심리적 강제방법으로 명부게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관리비 연체자 명부게시는 판결 등 집행권원 없이 임의로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자력집행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예전에 기고한 글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채무불이행시 법원의 판결과 집행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정한 소위 자력집행조항에 대해 무효라는 것을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대법원판례도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은 국가에게 독점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일반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력집행조항은 설사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비 연체자 명부게시는 심리적 강제라는 일종의 강제집행이고 헌법상의 사생활의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설사 관리규약에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해 무효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리규약은 되도록 동대표 등과 협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으며 그렇지 않고 계속 게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성립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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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구로타임즈 363호(2010.11.8)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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