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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5]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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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5]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 이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0.11.01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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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물론이고 부부의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재산은 소유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형성과정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인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그 가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직접 재산분할을 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직접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제3자는 당해 소송의 피고가 아니므로, 그 재산을 직접 분할하도록 명하면 집행불능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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