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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3]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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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3]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10.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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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동산이 타인에게로 '슬쩍'?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타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자신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을 되찾을 무슨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원래는 의뢰인 집안 부동산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의뢰인 집안 부동산임을 알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등 그 사연은 다양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타인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전부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등기의 추정적 효력(추정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 가령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송에서 그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승소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즉 주장, 입증을 전혀 못하였거나 아니면 입증을 하긴 하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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