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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1 ] 추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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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1 ] 추완항소
  • 이현아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0.10.05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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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사실 알게 된 때로부터 2주내에 가능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판결문을 들고 와서 의뢰인 자신은 이런 판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무슨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데, 위와 같은 경위로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 대부분은 위 항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였다.

또한 법원에서는 소장 등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소송을 당한 피고에게 소장 등의 부본을 송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위로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 대부분은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전입신고가 말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였다.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구제방법은 있을까.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실시하는 송달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공시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현실적으로 소송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그래서 위와 같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을 당한 피고는 이러한 소송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판례는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소장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 소송을 당한 피고가 과실없이 판결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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