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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법조 브로커 양성화 생각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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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법조 브로커 양성화 생각해 볼 때
  • 김준기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승인 2010.09.1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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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30] 법조 브로커

 법조브로커란 특정 사건에 관하여 금품, 향응이나 이익을 받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변호사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법조브로커를 형사처벌하고 금지하는 이유는 대개의 법조브로커들이 법원·검찰 또는 수사기관 등의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자들과의 특별한 친분관계를 내세워 사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과장하고 또 그 경우에는 알선료까지 책정되어 수임료가 상당히 고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법원·검찰 또는 수사기관 등의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자들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상당액의 교제비까지 수수되는 등 한 마디로 법률시장의 물을 흐리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법원, 검찰 출신의 소위 말하는 전관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법조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구속되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데 이를 마다하고 당사자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전관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을 보면 전관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선임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10 여년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법조계가 그렇게 썩어 있지는 않고 실제 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되어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당사자의 헛된 기대이거나 또 당사자의 궁박한 처지와 기대를 이용하여 법조브로커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알선행위를 하

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한다.

 그러나 이처럼 잘못된 법조브로커를 잡기 위하여 사건을 소개하는 자에게 알선·소개료를 주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변호사가 필요한 당사자에게 좋은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사건 소개를 해 주는 자에게 사례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조브로커는 법률시장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므로 변호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법률시장이 보다 투명해지도록 개선하여야 하고, 법조브로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말해 건전한 법조브로커는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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