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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29]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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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29] 면접교섭권
  • 이현아 변호사
  • 승인 2010.09.1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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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협의이혼하면서 아이를 상대방이 양육하기로 하되 자신은 한 달에 한 두 번씩 아이를 만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그 이후 상대방이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등으로 아이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슨 방법이 없는지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법에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이를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가 아이를 만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통상 이러한 면접교섭의 회수는 월 1회 내지 2회 등으로 정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5일 내지 10일간 면접교섭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가령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 중에 아이에게 욕설,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아이의 면접교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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