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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27] 의사표시 증거로 활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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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27] 의사표시 증거로 활용되기도
  • 이현아 변호사(이산)
  • 승인 2010.08.3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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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듣는 얘기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것 아닌지?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장은 보내야 하는 것인지?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한 문의이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통지를 보냈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직접 만나서 또는 전화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면 그 증거가 남지 않고, 추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점이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구두로 전달하는 대신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추후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통지를 보냈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 이를 명백히 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내용증명에 기재된 사실관계 혹은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증명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용증명 속에 계약해제(해지)의 통지 등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제(해지)의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이에 대한 답장을 보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각종 계약을 해제, 취소하는 경우, 각종 이행의 최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일 당사자 분쟁 등이 생겼을 때 추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 등이 있다.

 참고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같은 내용의 서면을 3통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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