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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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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방법
  • 김준기 변호사
  • 승인 2010.08.2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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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시골 땅을 최근 오빠, 남동생이 딸인 의뢰인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무실로 급하게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다.


 그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시골 땅을 오빠, 남동생이 딸인 의뢰인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소유로 하겠다고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뢰인 몰래 정말 남자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없다면 공동상속인간에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거나 한 바가 없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부 상속인 명의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등기소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일부 상속인들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포기시킬 리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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