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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125_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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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125_ 증인신문
  • 김준기 변호사
  • 승인 2010.08.1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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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변론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부터

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증인신문을 할 기회가 많고, 증인신문을 해 보아야 소송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첫 증인신문은 변호사로서의 신고식을 치르는 의례라는 말도 있다. 일반인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제일 난감한 부분이 증인신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증인은 최악의 증거방법이라는 말도 있듯이 실제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에 의한 증명력을 그다지 높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건이나 금전이 오간 직접적인 내역, 계약서 등은 강한 증명력을 갖지만 증인신문으로만 이를 입증하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미국영화 같은데서는 증인신문을 하면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장면을 많이 보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법정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보기가 어렵다. 민사소송규칙에 의하면 주신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도신문이 금지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유도신문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입증해야될 사항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신문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재판부에 의해 유도신문을 하거나 입증사항과 무관한 사항의 신문에 대해 제지가 이루어지지만 그런 제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 이따금씩 제지가 이루어진다.

 민사소송규칙에 정한 대로 유도신문의 금지나 입증사항과 무관한 사항의 신문 등에 제지를 하려면 상당한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한데 많은 사건을 병렬적으로 진행하면서 그와 같은 집중력과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실제 법정에서는 주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을 법원에 제출하고 실제의 증인신문에서는 이 제출된 신문사항을 읽으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이 엄격하게 제지를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증인신문에서 반대신문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치열한 반대신문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당해 증인이 공증사무소에서 성립이 인정되고 신문상항의 진술이 기재된 인증진술서의 제출로 증인신문에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증인신문은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입증방법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발달하지 못한 입증방법이 아닌가 한다. 법원에서 구술변론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만 증인신문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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